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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에겐 부끄러운 일이지만..
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니다.
국민소송 원고단 참가를 먼저 해봅니다.
추후 시간을 내서 저 역시 저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볼 것입니다.
여러분도 당장 그 발걸음을 광화문으로 돌릴 수 없다면..
저처럼 이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
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.
1. 국민소송이란?
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
2. 국민소송의 취지
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, 그 소비자도,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. 우리 아이들도,
우리 부모님도, 그리고 우리들도……
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, 천명,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.
백만,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.
3.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
'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' 소속 변호사들
4. 국민소송 참가방법
-누가: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.
*미성년자는 여기를 클릭하세요.
-어떻게: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
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.
-모집기간 : 2008. 5. 29.부터 6. 2.(월) 16시까지
5. 참가비 가. 용도 1)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●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● 전문가 증인 비용 ●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●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)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●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)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)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나. 참가비 납입 방법 1)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,000원~1만원 2) 모금방법 :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● 국민은행, 578601-01-189619, 예금주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) 입금시 주의사항: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. ※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대책회의: 전화: 02-2138-1117, E-mail: antimadcow@daum.net 민변 : 전화: 02-522-7284, E-mail: m321@chol.com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(주관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) |
소송바로가기: http://minbyun.jinbo.net/minbyun/zbxe/popup/people_law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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